1인가구1 [1인가구 주거안전] 방문지킴이 지원사업 안내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~ 4월 21일 신청방법 전주시 여성가족과 및 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대상 전주시 관내 1인가구 (만 18세 ~ 만 64세) 및 한부모 모자가정 지원내용 가정용 CCTV - 40가구 안심장부 3종 - 80가구 지원자격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제출서류 신청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주택관련서류 (임대차계약서, 주택가격확인서 등) 문의 063-281-5031 2023. 4. 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