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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
신청기간
2023년 4월 3일 ~ 4월 21일
신청방법
전주시 여성가족과 및 주민센터 방문신청
지원대상
전주시 관내 1인가구 (만 18세 ~ 만 64세) 및 한부모 모자가정
지원내용
가정용 CCTV - 40가구
안심장부 3종 - 80가구
지원자격
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
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
제출서류
신청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주택관련서류 (임대차계약서, 주택가격확인서 등)
문의 063-281-50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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