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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 소상공인 생활안정 고용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
(기준보수 : 보험료와 실업급여 산정기준, 1등급이 최저보험료)
지원내용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% 2년간 지원 (124,800원)
지원절차 (연중 신청 가능)
지원신청 -> 접수확인 -> 납부실적 확인 -> 고용보험료 지원
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%를 3개월마다 지원
중소기업 통합 콜센터
1357
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
1.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
2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->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(1588-0075)
고용보험료 지원절차
1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
소상공인 - 근로복지공단 (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)
2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
소상공인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3.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-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
4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
근로복지공단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5일 내외
5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
제출 서류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)
1. 사업자등록증 사본 or 사업자등록증명원 (1개월 이내 발급본)
2.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
없는 경우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있는 경우 - 아래 서류 중 택 1
(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)
3. 매출액 확인 서류
부가가치세과세푸준증명 (과세)
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(면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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