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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상식

[1인가구 주거안전] 방문지킴이 지원사업 안내

by 흥민이형 2023. 4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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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
1인 가구

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
신청기간
2023년 4월 3일 ~ 4월 21일

신청방법
전주시 여성가족과 및 주민센터 방문신청

지원대상
전주시 관내 1인가구 (만 18세 ~ 만 64세) 및 한부모 모자가정

지원내용
가정용 CCTV - 40가구
안심장부 3종 - 80가구

지원자격
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 
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

제출서류
신청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주택관련서류 (임대차계약서, 주택가격확인서 등)

문의 063-281-5031

1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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